Contribution Receipt 기부금 영수증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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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금자명은 발급인 본인 또는 기관의 명칭을 사용해야
기부금영수증이 발급 가능합니다.
타인 또는 배우자 명의, 익명후원의 경우,
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국세청 등록을 위해 주민번호가 필요하니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.
(후원자 등록 시 주민번호까지 기입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이 됩니다.)
MCF선교회는 비영리 사단법인(종교)으로 정부에 등록되어 세법상 ‘지정기부금단체’이며,
후원해 주신 성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(코드41)으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